[단독] 세계유산법에 서울 도심개발 '발목'

김유신 기자(trust@mk.co.kr),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4. 10.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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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중심지 핵심 개발사업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개발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 인근에서 진행되는 세운지구 개발이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청에 공문을 보낸 것은 이달 1일부터 세계유산법이 본격 시행되며 세운지구 개발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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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영향평가절차 필수
종묘인근 세운 2·4구역 비상
서울시 "협의하자" 요청에
국가유산청 "현재 높이 유지"

◆ 문화재에 갇힌 도심 개발 ◆

11월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중심지 핵심 개발사업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개발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 인근에서 진행되는 세운지구 개발이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31일 서울시와 개발업계에 따르면 세운2·4구역 토지소유주 및 사업주들은 서울시의 새로운 세운지구촉진계획안 고시에 따른 개발 계획안과 관련해 "규제기관인 국가유산청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와 중구는 국가유산청에 2·4구역의 높이 상향 개발 계획 협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4구역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종로변 55m 높이 등은 과거 협의를 통해 결정된 높이인 만큼 유지를 권고한다"고 답했다.

이 지역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청에 공문을 보낸 것은 이달 1일부터 세계유산법이 본격 시행되며 세운지구 개발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세계유산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개발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종묘에 가장 가까운 세운지구 2·4구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해당 지역 사업 관계자는 "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건축물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묘 인근은 이미 71.9m의 엄격한 높이 제한이 있는데 이런 높이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

설사 높이 제한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어 토지주들은 막대한 사업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새로 제정되는 법을 기존 진행 사업에 소급적용하기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이뤄질 개발에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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