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 개정 통해 북한 대남방송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약속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10. 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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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접경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북한의 공격 행위로 인한 피해에 보상과 지원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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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찾아 안보 메시지
軍부대에 방문해 장병 격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육군 제17사단 3경비단을 방문해 차륜형 장갑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접경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북한의 공격 행위로 인한 피해에 보상과 지원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대남방송이 불규칙한 소음 주기로 24시간 송출돼 수면 장애와 노이로제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유아에게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한 주민은 “키우던 강아지가 사산하는 등 동물과 가축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정이 잘못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된다”며 “우리가 물러서지는 않겠지만 불필요하게 자극을 주고 긴장을 고조시켜 서로 피해를 주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를 즉각 중단시킬 힘은 없다”며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위험지역 지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억제했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 전단 살포가 불법이 된다. 제가 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거의 막았다”며 “인천시도 위험구역 지정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간담회 후 이 대표는 인근 현장을 방문해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북 소통 채널을 복구해 상호 이익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영종도에 위치한 육군 제3경비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강화 구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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