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당장 풀어주자

2024. 10. 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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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삼성 위기론'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하루 뒤 그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곳은 신(新)경영전략을 발표할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서초동 법원 재판정이었다.

하지만 이곳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면 이 회장은 더 이상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즉 유죄가 확정돼야만 사면·복권을 받을 수 있어 이 회장은 대법원까지 앞으로 1~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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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9년째 각종 소송 시달려
그사이 삼성은 中 추격 허용
美선 1심 무죄때 항소 못해
사면 제도도 유연하게 적용
韓도 무리한 기소·재판 줄여
기업 발목잡기 더는 없어야

연일 '삼성 위기론'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하루 뒤 그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곳은 신(新)경영전략을 발표할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서초동 법원 재판정이었다. 삼성 계열사의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열린 항소심(2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이 회장은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즉각 항소로 2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탄핵 사태 이후 9년째 100여 차례 법정에 출석해왔다.

하지만 이곳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면 이 회장은 더 이상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미법 계통인 미국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은 항소를 할 수 없고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된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한 '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물론 독일, 우리나라 등 대륙법계 나라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비슷한 원칙이 있으나 이중위험금지 원칙은 적용 범위가 훨씬 더 넓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그대로 확정되고, 검찰이 항소를 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검 사법제도개혁 추진위 팀장을 지냈던 차동언 변호사는 "영미법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반면 대륙법은 국가의 형벌권에 더 무게를 두는 차이가 있다"고 해석한다.

미국이었다면 이 회장은 아예 재판 자체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취지가 계속 유효하다면 이 회장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부당 합병 등 사건에서도 결국 사면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행 사면법(3조)상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즉 유죄가 확정돼야만 사면·복권을 받을 수 있어 이 회장은 대법원까지 앞으로 1~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반면 대통령 사면권의 원조 격인 미국은 형사재판 전(前)에도 특정인을 사면할 수 있다. 미 헌법 2조 2항에는 "대통령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면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기소되기 직전인 1974년 9월 후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에 의해 '선제적 사면' 조치를 받았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면을 했다.

우리는 미국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도입했지만, 하위 법률에 의해 미국보다 훨씬 까다롭게 사면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집안의 가장(家長)이 형사재판을 받으면 그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된다. 세계적 대기업 오너에 대해 무려 9년 동안 수사·기소·재판을 반복해놓고 그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솔직히 이 회장은 탄핵 사건에 구색 맞추기로 엮인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었던가. 그가 감옥과 법원을 안방처럼 들락거릴 동안 엔비디아와 TSMC가 하늘을 날고, 중국 반도체가 턱밑까지 쫓아온 것 아닌가.

미국처럼 반도체 보조금은 주지 못할망정 정치적 간섭은 여전하고, 우수 인재들을 해외로 빼앗기지만 외국 기술자들은 취업비자조차 얻기 힘든 나라가 바로 작금의 한국이다. 더 이상 남 탓, 제도 탓하지 말고 하루빨리 법도 고치고, 규제도 낮춰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이재용 사법 리스크를 풀어줄 때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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