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15년 구형…"전례 없는 사법방해"

정진솔 기자, 이찬종 기자, 송정현 기자 2024. 10. 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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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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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사진=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 유착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증거 기록, 소송 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가 난무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또다시 국정원 직원의 증인 녹취서를 특정 언론사에 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재판장의 소송 지휘 질서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식 변론을 이어갔다"며 "전례 없는 사법 방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이고 경험칙 반하는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해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한 점 등이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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