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차남 재판서 나온 '황제귀환' 계획…"형 압박해 주식 고가처분 시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측이 효성그룹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이른바 'ROE(황제의 귀환·the Return Of Emperor)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여의치 않자 친형인 조현준 회장을 압박해 부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개입을 유도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려 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전날 진행된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변호사 A씨가 이같이 법정 증언했다. 조 전 부사장은 강요미수 혐의로, 박 전 대표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효성그룹 '형제의 난' 당시 효성 측근으로 조 전 부사장 측근들과 직접 소통했던 인물이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형제의 난' 당시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조 전 부사장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A씨에 따르면 2014년 당시 조 명예회장은 돈으로 자식을 달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조 전 부사장과 대화로 해결하려 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효성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자식으로는 하기 어려운 말을 하자 충격을 받고 생각을 바꿨다. 조 명예회장이 생전에 어떻게든 형제·가족간 화합을 이뤄야겠다는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돈을 들여서라도 조 전 부사장과 합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조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합의를 준비하면서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비상장사 지분 중 400억원이 넘는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조 전 부사장 측이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형사상 배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분 교환 등의 대안도 고려해 협상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만 박 전 대표에게 전화해 이런 의사를 전하고 만남도 요청했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은 전권을 가졌는데 전권을 갖고 있지 않은 A씨와 만날 필요가 있냐"며 접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박 전 대표가 당시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면 10분 안에 끝난다", "돈 몇 푼 갖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박 전 대표가 워낙 강하게 얘기해서 조 전 부사장 측의 목적이 한풀이 차원인지, 비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형인 조 회장을 구속시키려는 것인지 긴가민가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형제의 난' 이후 2016년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 회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의 'ROE 프로젝트'에 대해 전해들으면서 조 전 부사장 측의 목적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경영권 탈취를 목표로 한 ROE 프로젝트가 여의치 않게 되자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와 손잡고 비상장사 지분을 효성에 비싸게 처분하려는 의도로 움직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A씨는 "검사로부터 'ROE 프로젝트를 아느냐'는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추정만 했는데 질문을 받고 관련 설명을 듣고나서야 조 회장을 끌어내림과 동시에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조 전 부사장이 사모펀드 등과 손잡고 주식을 매집해 효성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소문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 게 아니었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 '형제의 난'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을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박 전 대표를 공갈미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2013년 부친인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에게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본다.
머니투데이는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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