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하도록”…또래 성폭행 ‘생중계’한 10대, 1심 불복 항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10. 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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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감금 및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까지 한 10대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17)군 측은 앞서 자신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미 전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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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또래 여학생 감금·성폭행하고 생중계한 혐의
1심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선고…“성고문에 가까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연합뉴스

또래 여학생을 감금 및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까지 한 10대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17)군 측은 앞서 자신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미 전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A군은 작년 10월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인 B양을 공범들과 감금하고 집단 구타 및 성폭행을 자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군 일당은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면서 B양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격인 C양은 협박을 목적으로 B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성폭행 피해 장면을 생중계까지 했다.

또한 A군은 이와 별건으로 다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해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별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와 모친이 최초에 엄중 경고하며 경찰 신고로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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