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리포트] 검찰, '윤대통령·명태균 통화음성' 공개 직후 명씨 자택 또 압수수색

홍순준 기자 2024. 10. 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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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 음성을 공개한 가운데 검찰이 명씨의 자택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 '명씨를 자택 안에서 조사했는지', '명씨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 검찰 측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4시쯤 법원에 명씨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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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 음성을 공개한 가운데 검찰이 명씨의 자택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오늘 오전 11시쯤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오후 3시까지 4시간동안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30일 명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명씨로부터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받았다가 압수수색 당일 돌려줘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았습니다.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 '명씨를 자택 안에서 조사했는지', '명씨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 검찰 측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4시쯤 법원에 명씨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공교롭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명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명씨의 예전 운전기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인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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