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12월 6일 선고 예정

이호준 2024. 10. 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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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다시 연기됐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며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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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다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오늘(31일), 내일(1일) 오후 2시 예정이던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12월 6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을 선고 예정일로 잡았지만, 하루 전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인 김 전 의원에게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며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 때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구형 때와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 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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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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