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14개월만…용산 마약 모임 주범들 징역형 확정

김영훈 2024. 10. 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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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현직 경찰이 집단 마약 모임 도중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 KBS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했던 두 명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망한 경찰은 대기업 직원과 의사, 대학생 등 모두 스물다섯명이 포함된 집단 마약 모임에 참여했던 사실이 당시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그 뒤 주도자 이모 씨와 정모 씨는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모 씨/지난해 9월 : "(마약 어떻게 구매하셨습니까?) ..."]

[이 모 씨/지난해 9월 : "(처음에 참석자 왜 숨겼습니까?) ..."]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에게 공동 추징금 76만 원과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모임을 열었다"며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씨 외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고, "정 씨의 장소 제공 역시 무죄로 판단된다"며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모임에 참석한 다른 이들 역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일부는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채상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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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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