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2심에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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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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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모두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 금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닷새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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