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후 18년 도주한 50대 남성… 검찰,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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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주했다가 붙잡힌 피고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이지혜) 심리로 열린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도주해 출소 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인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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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주했다가 붙잡힌 피고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이지혜) 심리로 열린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청구했다.
김씨는 당시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김씨는 장기간 붙잡히지 않아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수배됐지만 18년간 도주를 이어가다 지난 7월 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도주해 출소 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인용을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5년 1월 9일에 열린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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