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尹 퇴진 국민투표’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의뢰

인지현 기자 2024. 10. 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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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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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01039910181003_b 4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22일 위원장 명의로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국민투표 참여 독려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전교조는 "투표는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조합원들에게 투표만 독려했지 찬성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당 투표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온라인 10만1359명, 오프라인 2만2844명 등 총 12만4203명이 참여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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