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 뇌물 혐의'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홍순준 기자 2024. 10. 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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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천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 및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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