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0. 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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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는 31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외제차 등 3억2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 그룹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 등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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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는 31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외제차 등 3억2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 그룹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 등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과 4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 그룹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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