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15년·벌금 10억 구형
李 “징역살이 억울함 풀어달라”
11월 29일 선고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등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 구형량과 같은 것이다. 선고는 다음달 29일에 이뤄진다.
검찰은 3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사건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증거기록과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가 난무했다”며 “국정원 증인신문 녹취서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데 그치지 않고, 재판장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식의 변론을 했다”고도 했다. 또 “이화영은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에 위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를 범행에 끌어들여놓고,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 법원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판결했는데, 허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을 겨냥해 수사방향을 바꾸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해 북에 800만불을 건넸다는 대납 사실과,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는 보고가 필요해 이화영을 압박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들의 허위 진술을 ‘동기가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실하게 (범죄가)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화영 역시 자신의 행위들을 되돌아보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고, 성찰 기회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날 최후변론에 나선 이 전 부지사는 짙은 감색 정장을 입고 검정색 구두를 신은 모습으로 증인석에 서서 입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제대로 했는지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22년 9월 구속돼 조사받았는데, (대북송금 등이)이미 3년이 지난 일이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났다. 2019년 5월 (본인이)김성태를 찾아가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재명의 북한 방북 요청 드린다고 (경기도 공문에)결재했던 것이, 근거가 됐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된다. 경기도에서 6만4000건을 압수수색해서 찾은 게 그런 것들”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사건을)꼼꼼히 살펴봐주셔서 제가 징역살이를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방 부회장은 “저희는 했던 일에 대해 진술을 했는데, 매도 당해야 하는 거냐”며 “같이 잘못한 사람들끼리 공격할 게 뭐가 있나. 그만 멈춰주시고, 그만 좀 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수 억원 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6월 7일 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하고,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법정을 찾은 이 전 부지사의 지지자 약 10여명은 재판이 끝나자 이 전 부지사에게 “힘내세요” “파이팅” 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곧바로 퇴정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을 해제해야 한다” “사건을 조작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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