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임신 중지’ 태아 수술 직전 건강한 상태…출산 후에도 살아있었을 것”
‘36주 태아 임신 중지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태아가 수술 직전까지 산모의 뱃속에서 건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이 약물 투여 등 임신 중지를 위한 시술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뱃속에서 나온 뒤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진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임신 중지 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의 초진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태아가 수술 직전 특이 소견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해 태아가 출산 전후로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직전 지방 소재 병원 2곳에서 초진을 받았다.
경찰은 의료진이 약물 투여 등 A씨의 배 속에서 태아를 사산시키기 위한 시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전에 약물을 주입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며 “약물이나 기구를 통해 뱃속에서 태아를 사산시키는 행위는 36주 차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수술이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경찰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지만 의료적 처치 없이 방치된 것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태아를 단순히 방치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했으나 방치한 것이 사망의 핵심 원인”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직후 신생아에게 해야 하는 체온 유지, 호흡 확인 등의 의료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경찰은 A씨도 살인죄 공범으로 보고 입건한 상태다. 다만 A씨는 수술 당시 수면마취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수술 직후 태아의 생존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0대 여성 A씨는 유튜브에 임신중지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는 게 구속 영장의 기각 사유 중 하나”라고 했다. 경찰은 이를 살인 혐의에 다툼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강할 필요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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