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행사에 이자장사’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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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은 부동산 신탁사 전현직 직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대주주와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1천900억원 상당을 빌려준 뒤 이자로 150억원 상당을 받은 사실 등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직원들 개인의 비리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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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은 부동산 신탁사 전현직 직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오늘(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봤습니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도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 조사결과였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대주주와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1천900억원 상당을 빌려준 뒤 이자로 150억원 상당을 받은 사실 등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직원들 개인의 비리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한국토지신탁 회장이 용역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5억원이 넘는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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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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