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태우고 바다 돌진한 형제… 살아남은 동생은 ‘중형’

최혜승 기자 2024. 10.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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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생활고에 시달리자 치매 걸린 어머니와 친형을 차량에 태우고 바다에 돌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SUV차량에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을 태우고 고의로 바다로 돌진해 두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과 소방에 구조된 어머니와 형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당시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홀로 살아남았다.

당초 해경은 이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선착장을 찾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봤으나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을 자백했다.

미혼인 김씨는 10여년간 치매 걸린 어머니를 간호해왔다. 그러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몇 해 전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신변을 비관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형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들도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김씨는 형과 공모한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 됐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도 평생을 후회와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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