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첫 대법 판단

박기석 2024. 10. 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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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를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던 '단순 전달자'일뿐 이들에게 돈봉투 제공을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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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위해 돈 받은 혐의
300만원 들어있는 봉투 20개 받아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받을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를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부터 정치권을 달궜던 이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돈봉투를 만들 자금을 받은 윤 전 의원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줄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의원 제공용 돈봉투를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던 ‘단순 전달자’일뿐 이들에게 돈봉투 제공을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돈봉투를 제공할 의원과 금액 등을 정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전 의원은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과 함께 돈봉투 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7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달 중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들은 그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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