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출산 전후 태아 생존한 유의미한 자료 확보"

이지은 ezy@mbc.co.kr 2024. 10. 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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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로 태아가 살아있었다고 볼만한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31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술 수일 전 초진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며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도 태아가 출산 전후로 살아 있었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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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로 태아가 살아있었다고 볼만한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31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술 수일 전 초진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며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도 태아가 출산 전후로 살아 있었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들을 하지 않고 방치했고, 이에 결국 분만한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진은 체온·호흡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출산 후 별다른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의료진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수술은 유튜버가 수술이 이뤄진 병원에 간 당일에 이뤄졌으며, 수술비 900만 원 역시 수술 당일 합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올린 여성과 집도의 심 모 씨, 병원장 윤 모 씨를 살인 혐의로,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환자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들이 해당 병원에 다른 환자들을 알선한 정황도 파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측이 화장을 대행하는 사람을 통해 화장을 여러 건 의뢰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77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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