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임산부에 교통비 최대 30만 원 지원

양규원 2024. 10. 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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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인 임산부이며 임신부터 분만 6개월 이전까지 산전·산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에 소요된 주유비, 택시비 등 교통비를 최대 30만 원 실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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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사 전경./동두천시

[더팩트ㅣ동두천=양규원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 대부분은 관외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에 산부인과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주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인 임산부이며 임신부터 분만 6개월 이전까지 산전·산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에 소요된 주유비, 택시비 등 교통비를 최대 30만 원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는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진료받은 일자에 지불한 교통비 영수증, 임신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에 방문하면 된다. 단 배우자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방문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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