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 부정행위 여부 집중 조사"

김남석 2024. 10. 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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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부정거래 소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매수 증권신고서 공시 과정에서 이미 유상증자 계획을 알았지만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 와 정보 공개 전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과 함께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도 조사인력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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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 수사기관 이첩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남석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부정거래 소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매수 증권신고서 공시 과정에서 이미 유상증자 계획을 알았지만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 와 정보 공개 전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과 함께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도 조사인력을 파견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된 과정 등에 있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처리할 것"이라며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1일 정정한 공개매수신고서에서 "이번 공개매수 이후 회사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고려아연 기업실사를 진행했다.

만약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동일한 시점에 진행했을 경우, 이같은 공개매수신고서는 사실상 허위나 거짓이 된다.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까지 세운 뒤 하나씩만 공개했을 수 있고, 이는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이어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행위 여부 조사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조사 사실만으로 당장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대신 심사 기간이 끝날 때마다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할 경우, 조사가 일단락 될 때까지 유상증자를 막을 수 있다.

함 부원장은 "우선은 심사 기간인 10일 이내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그 동안에도 정보는 계속 수집될 것"이라며 "고려아연 스스로 철회할 수 있고, 정정을 계속해 나갈 수도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인식해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조사에 대해서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 등이 빠졌는지 여부에 대해 증권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공개 매수의 사무취급사 이면서 유상증자의 모집 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고려아연 양쪽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사에 착수한 만큼 의도성 여부는 조사가 끝나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할 사항이 워낙 방대해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날짜 기재에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오해가 있어 금감원에 성실히 설명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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