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300만명 시술받았는데 불법…'문신사법안' 22대 국회 첫 발의

정심교 기자 2024. 10. 31.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영구화장과 타투 등 문신을 비의료인이 시술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된 가운데, 31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발의됐다.

박주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문신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과 △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문신을 제한하고 △ 시설·장비 기준이나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해, 문신에 대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영구화장과 타투 등 문신을 비의료인이 시술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된 가운데, 31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발의됐다.

31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문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신은 바늘과 무독성 색소를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새기는 행위로, 국내법상 그 행위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행한 문신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문신(반영구화장·타투)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명, 관련 시술자는 약 35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이미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문신이 30년 전 판례 1건으로 인해 범죄로 치부되면서,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주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문신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과 △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문신을 제한하고 △ 시설·장비 기준이나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해, 문신에 대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미용·의료 목적을 떠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타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이미 존재하는 문신사에 대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중에 반드시 문신사법을 통과시키도록 정부·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면서 잡음도 예상된다. 대한피부과학회는 "피부에 대한 침습적 시술은 엄연히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