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직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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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직원 개인의 비리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금감원 수사 의뢰 대상에 대주주 등의 혐의가 포함돼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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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불법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으로 당시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 신탁사들에 대한 기획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을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25억 원 상당의 토지매입 자금을 대여하고 알선해 약정이율 100%로 7억 원 상당의 고리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은 직원 개인의 비리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금감원 수사 의뢰 대상에 대주주 등의 혐의가 포함돼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금감원으로부터 한국토지신탁 조사 자료를 받아 한국토지신탁 회장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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