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명태균 녹취록’ 법률 검토…“선거법 위반 아냐”

정아연 2024. 10. 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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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31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자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 녹취록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률가 출신 여당 의원들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 대통령의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는 언급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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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31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자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 녹취록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률가 출신 여당 의원들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 대통령의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는 언급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에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해당 녹취는 그 전날인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의견 개진을 했더라도 이 역시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KBS에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 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친박 리스트를 공관위에 건네주면서 공천해달라고 요구한 행위 자체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성립되지 않은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 조직을 움직여서 한쪽 편을 들거나 예산을 움직인다면 문제가 되는데, 당선인 신분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도, 윤상현 공천위원장도,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그런 일 없다고 하니 사건의 실체가 없어 보인다"며 "이번 녹음파일 공개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진짜 선거 개입은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도는 돼야 개입"이라며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통으로 개입하고 울산경찰청장과 다수의 경찰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실을 동원했나, 창원경찰서장을 동원했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도 가지가지이고, 이재명 살리자고 문재인 죽이는 수를 택한 것 외에는 아무 결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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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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