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박선정 기자 2024. 10. 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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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인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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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분 유지한 채 정당 활동
최고 수준 징계 '해임' 의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규원(왼쪽)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인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 징계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할 때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기소됐다.

2022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에도 제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재차 사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재판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두 차례 모두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검사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아 출마를 강행했으나 낙선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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