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카메라 아닌 이것 봤다”…‘7세 초등생 참변’ 운전자,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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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다 초등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다가 사고를 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혼자 차량을 몰던 A씨는 차도에서 인도로 직진 후 분리수거장 쪽으로 후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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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후방 카메라 아닌 사이드미러 봤다” 진술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다 초등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다가 사고를 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 중 뒤에서 걸어오던 초등학교 1학년생 B(7)양을 못 보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B양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혼자 차량을 몰던 A씨는 차도에서 인도로 직진 후 분리수거장 쪽으로 후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 차량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량에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매년 안전점검과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속한 업체는 광주 북구 소재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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