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학수 정읍시장…"현명한 판단 감사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라디오·TV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 16만 7천여㎡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일부를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토지 보유 현황을 지적한 부분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배경사실로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된 지 1년 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의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등법원에서 잘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에는 매주 현장에 나가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있고, 부시장도 시정을 특별히 챙기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에 미비한 사항이나 부족한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선 8기 시장이지만, 민선 9기 시장이라는 각오로 더 열심히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尹-명태균 통화녹음, 제출자는 김영선 운전기사"
- [단독] 명태균 "지금 아버지 산소 가는길… 증거 전부 태워버릴것"
- 정선군청에 '40명 노쇼' 당한 고깃집…"사과 받고 합의했다"[이슈세개]
- '나솔' 23기 정숙 전과 의혹에…유튜브 삭제 →재방송 중단
- '尹 공천개입' 이준석 끌어들이자…"말미잘보다 못한 대응"
- "김영선 좀 해줘라"…민주당,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공개[노컷브이]
- 김정은 "ICBM 발사는 우리의 대응 의지"…이례적 현장 발표
- 尹, 北 ICBM 발사에 "도발 강력히 대응"…안보실, NSC 상임위 개최
- '尹 공천개입' 관망하는 與…대응도 대립 '친한 VS 친윤'
- 尹육성 첫 공개…"김영선 경선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