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수준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 아냐...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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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폐가에 가까워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의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판부는 이 건물이 1950년대에 신축된 목조주택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며, 장기간 방치돼 왔고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서 사람이 사실상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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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폐가에 가까워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의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3분기 결정된 조세심판사건 중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정 사례 2건을 공개했다.
청구인 A씨는 최근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A씨가 아파트 취득 당시 지상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건물은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기에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주택이라고 정의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주택법이 제정되기 전인 1950년대에 신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고, 지붕과 기둥, 벽 등 건축물의 형태를 갖췄기에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심판부는 이 건물이 1950년대에 신축된 목조주택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며, 장기간 방치돼 왔고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서 사람이 사실상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또 종중 구성원이 종중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그 수입으로 종중의 시제비용과 영농비용 등을 지출하고 종중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한 경우, 직접 경작과 마찬가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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