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징역 2년’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B(30)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사로서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 등에 앞장서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의사에게 마약류 취급을 허용한 것이지만 피고인은 이를 배신하고 위법하게 취급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A씨에게 마약류를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고,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병원 등지에서 B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17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 지인에게 100만원을 주고 액상 대마를 구입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중이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해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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