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韓 소비자 보호에 힘 덜 쏟아…'우수' 50% 수준

김양수 기자 2024. 10.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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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3대 분야 10개 항목 조사…쿠팡과 옥션, 지마켓의 경우 매우우수 9개
올해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470만점 적발
[대전=뉴시스] 관세청의 통신판매중개자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표.(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관당국의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서 옥션과 네이버, 쿠팡, 십일번가 등 대부분의 한국 업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용자가 급증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테무가 소비자피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알리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31일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 위해 지난 6월부터 15개 국내·외 주요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몰과 같은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로 이번 조사에선 국내의 경우 쿠팡, 네이버, 십일번가, 옥션, 지마켓, 롯데온,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오늘의집, 위메프,카카오톡 쇼핑하기, 멸치쇼핑 등이 참여했고 해외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포함됐다.

조사 항목은 ▲통신판매자 등록정보 관리 실태(2개 항목)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검증체계 및 방법(5개 항목) ▲소비자 보호제도(3개 항목) 등 3대 분야, 10개 세부 항목, 4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10개 세부조사 항목기준) 쿠팡과 옥션, 지마켓의 경우 매우우수 9개, 우수 1개로 확인됐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십일번가, 오늘의집은 매우우수 8개, 우수 2개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 네이버, 지마켓, 옥션, 십일번가는 2020년부터 4회 연속 실태조사에 참여했고 지속적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노력 및 소비자 보호 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3년부터 실태조사에 참여한 카카오톡 쇼핑하기, 오늘의 집, 롯데온은 지난해 다소 미흡했던 상품등록 시스템 구축 및 구매대행업자 관리분야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명품 전문몰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는 자체 확인한 부정수입물품 유통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자체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멸치쇼핑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확인이 불가했고 위메프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결과 공표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국 중개자 중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등록 시스템, 등록물품 검증절차에서 다소 부족해 매우 우수 3개, 우수 2개, 보통 3개, 미흡 이하 2개의 성적표를 얻었다.

알리는 물품 판매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에 대한 안내 정보나 구매대행 물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테무는 중국 내 등록된 생산자 만을 판매자로 입점받고 구매대행업자의 입점이 불가해 구매대행과 관련한 3개의 조사 항목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확인됐지만 타항목에서는 매우우수 8개를 얻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해외 통신판매중개자를 위한 실태조사 항목이 없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조사 항목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날 공표됐다.

한편 올해 9월까지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온라인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부정 수입물품은 약 470만 점(464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 하지 않은 식·의약품·화장품, 소형 가전 등(388억원)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4억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생활용품(2억원) 순이다.

주요 유통경로는 이용자 수가 많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 몰(56%),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온라인 카페·블로그 및 사회관계망(26%), 단독 쇼핑몰(18%)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미흡으로 확인된 조사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자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소비자들은 물품거래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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