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종사자 소진 방지 사업 전액 삭감···청소년 부모 양육비도 감액

탁지영 기자 2024. 10. 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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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줄여 지원 대상이 줄게 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전년 대비 삭감 예산 내역’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22억5000만원에서 내년 15억9000만원으로 6억6000만원 줄였다. 정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부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지급한다. 예산 삭감으로 지원 대상이 올해 1500명에서 내년 106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 가구 수가 줄어든 통계와 전년도 집행률을 종합해 지원 대상 가구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나온 전국 청소년 부모 가구 수는 2022년 기준 2350명으로, 2019년 4900명에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30%대로 저조하다. 2022년 34%(1291명), 2023년 35.3%(1020명), 올해 7월 기준 32.9%다.

또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비 중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예산을 올해 18억8800만원에서 내년 11억2000만원으로 7억6800만원 감액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현장지원 사업(-1000만원),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및 피해지원 정책 확산 사업(-5000만원), 종사자 소진 방지 사업(-1억5000만원),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5억5800만원)에서 각각 감액됐다.

특히 종사자 소진 방지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이 예산은 보호·지원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감정 소모나 스트레스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쓰인다. 여가부는 2023년도와 올해 본예산에 종사자 소진 방지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해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말고도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 등이 운영하는 종사자 소진 방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행이 부진한 예산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여가부가 안일하게 여성·청소년 보호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여성·청소년 예산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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