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마약운전’도 적극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했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했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단 계획입니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도 벌입니다.
특히 올해는 마약 운전 단속도 처음으로 함께 실시합니다.
경찰은 과속·난폭 운전이나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눈동자의 충혈 정도,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살펴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을 이용한 마약 간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 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이 압수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마약 운전은 형사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 조치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수치 3만 9,255건, 면허취소 수치 9만 895건 등 총 13만 150건으로 2년 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1만 3,042건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 628명이 다쳤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민주 “윤 대통령-명태균 녹취” 공개…여, 의혹 부인
- 태풍 ‘콩레이’ 남긴 비구름…제주 최대 250mm 폭우
- ‘교사 사망’ 인천 특수학교 ‘학급 정원 초과’…“현장에 필요한 건 특수교사”
- 일본 NHK “러, 북한군 수용 작전명은 ‘동방계획’…사령관 임명” [이런뉴스]
- ‘유흥업소서 마약 파티’ 91명 덜미…‘장소 제공’ 첫 행정처분 의뢰
- “우릴 쓰레기라고?” 쓰레기차 탄 트럼프의 조롱 [이런뉴스]
- 분리수거장에 초코우유…7살 죽음에 주민들 참담 [잇슈 키워드]
- “한국인 물리쳤다”…기행 유튜버, 마약 정황까지 [잇슈 키워드]
- 젊은 층 즐겨 신는 ‘이 신발’…“착용 금지” 내린 미 학교들 [잇슈 SNS]
- [단독] 인권위,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첫 인정…전담기관 설립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