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윤 대통령 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의뢰

이우연 기자 2024. 10. 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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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퇴진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교조도 지난 22일 위원장 명의 호소문을 누리집에 올려 "더 이상 학교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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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누리집 갈무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퇴진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가 ‘전교조 때리기’로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31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퇴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을 전교조 누리집에 게시한 혐의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 위원장 등의 퇴진투표 참여 독려가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정치운동·집단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다.

퇴진투표는 민주노총·민생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정의기억연대 등이 결성한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가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윤석열 퇴진 이후 바라는 세상은?’ 등 두 가지 질문으로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조직적으로 산하 산별노조 등에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교조도 지난 22일 위원장 명의 호소문을 누리집에 올려 “더 이상 학교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교육부의 수사의뢰에 전교조는 성명을 내어 “해당 투표는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이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반헌법 반민주 행태”라며 “수사의뢰는 정권 위기 탈출용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누리집 갈무리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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