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 생겼다"며 병원서 칼부림한 4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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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조승우)는 3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송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만을 갖게 된 송씨는 A씨 진료실에 무단 침입해, 다른 환자를 보고 있던 A씨를 향해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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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조승우)는 3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송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이유로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209480002668)
송씨는 5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두 차례 내원해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그러다 6월부터 불면증 등 신체적 이상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불만을 갖게 된 송씨는 A씨 진료실에 무단 침입해, 다른 환자를 보고 있던 A씨를 향해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범행으로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병원에 내원해 처방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전에 범행도구인 식칼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 지급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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