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사건' 연루 유흥업소 실장·의사, '마약 투약' 징역형

김지수 2024. 10. 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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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씨에 대한 협박 사건과 관련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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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사로서 사회적 신뢰와 존중 배신해 마약 교부"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B씨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씨에 대한 협박 사건과 관련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실장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현직 성형외과 의사도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B(43)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이고 의사로서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기는커녕 마약을 교부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존중 때문인데 이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등 동종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만 A씨는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씨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을 당했다”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2년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등에서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2021년 1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마약류를 투약하고 같은 해 6월 지인과 공모해 마약류를 100만원어치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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