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무상제공-공천거래 의혹"…尹대통령 부부 등 6명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과 김영선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3억752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며 "이후 대통령 당선 후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세행 "3.7억 상당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개입"
尹부부·명태균·이준석 등 특가법 위반 혐의 고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포함됐다. 사세행은 “당시 공천장에 당대표로서 직인을 찍은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 또한 윤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당선될 목적의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선에 활용한 뒤, 당선 후 부정한 청탁을 실행했다면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로, 9월 23일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각각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해 검토 중이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