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대령이 부하 여군 강간 미수"

허경진 2024. 10. 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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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왼쪽)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공군 제17비행단에서 여성 소위가 직속 상관인 전대장(대령)으로부터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늘(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7비행단 여군 소위에 대한 직속 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소는 전날 센터가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A씨를 대면 상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소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A씨의 피해가 보고된 뒤 다른 부대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A씨 진술에 의하면 B씨는 지난 8월 회식이 끝난 뒤 A씨를 포옹했을 뿐 아니라 볼에 입까지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또 지난 24일 회식이 끝난 뒤에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A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봐주는데 부모님께서 뭐 비싼 선물 안 주시냐'며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상담소에 따르면 B씨는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질문하고 유도 신문하면서 녹취했고, A씨는 B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군은 2차 피해 확산 방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경찰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 1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도 밝혀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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