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선임자문관 "향후 40년간 韓 노동력 50% 감소…AI 활용해야"

서대웅 2024. 10. 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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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력이 향후 40년간 약 50% 감소할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이 나왔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성을 늘려야 하고, AI 활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원 36주년을 기념해 31일 'AI 시대의 노동'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안젤리카 살리 델 페로 OECD 선임 자문관은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은 분석과 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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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AI 시대의 노동' 세미나
"AI 리스크 대비 규제 정책 필요
OECD, AI 사용 권고안 마련 예정"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의 노동력이 향후 40년간 약 50% 감소할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이 나왔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성을 늘려야 하고, AI 활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원 36주년을 기념해 31일 ‘AI 시대의 노동’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안젤리카 살리 델 페로 OECD 선임 자문관이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발제했다.(사진=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원 36주년을 기념해 31일 ‘AI 시대의 노동’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안젤리카 살리 델 페로 OECD 선임 자문관은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은 분석과 제언을 내놨다.

안젤리카 선임 자문관은 2022~2062년 OECD 회원국의 생산가능인구(20~64세) 변화를 예측한 결과 향후 40년간 평균 1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중 한국은 2062년 노동력이 2022년 대비 약 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그는 “AI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AI로 생산성을 늘리고 일부 업무는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AI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지 않다”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직업 창출이 더딘 상황에서 AI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AI가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OECD 회원국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AI를 사용하는 근로자 80%가 AI에 의해 업무 성과가 나아졌다는 응답을 내놨다고 안젤리카 선임 자문관은 전했다. 그는 “한 항공기 엔진 제조 회사는 사람이 엔진 안에 직접 들어가는 대신 로봇을 사용해 엔진 안을 검수하고 있다”며 “일상의 여러 분야에서 AI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원 36주년을 기념해 31일 ‘AI 시대의 노동’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안젤리카 살리 델 페로 OECD 선임 자문관의 기조 발제를 듣고 있다.(사진=한국노동연구원)
그러나 그는 ‘AI 사용 리스크’를 언급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규제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 우려(57%)가 높다는 OECD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며 “AI 사용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기술 관련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을 반영한 규제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 활용 과정에의 투명성,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AI 리스크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관련 원칙을 마련하고 많은 국가가 확대 적용 중이고, 미국도 AI 사용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관련 규제와 정책이 없는 국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OECD는 AI 사용 권고안,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AI 활용 교육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기보다 업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뀐 업무에 대한 학습 등 직장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독일은 AI를 작업 일정표를 짜는 등 특정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며 “AI를 사용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많이 한다. 사회적 담론을 거쳐 합의를 이루면 이에 대해선 정부와 고용주, 근로자가 따르도록 한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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