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안세영의 승리… "개인 스폰서 허용, 국제대회도 자유롭게 출전"

박정은 기자 2024. 10.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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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배드민턴 선수들이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어 "협회와 후원사 간 협의가 미온적이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협회는 기존 후원사 계약이 종료되는 내 3월 이후 선수의 권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는 계약 종료 전에도 선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규정대로 조치하라고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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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과 배드민턴협회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배드민턴 선수들이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이동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배드민턴 선수들이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5일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안세영이 인터뷰에서 협회와 대표팀을 공개 비판한 뒤 조사단을 꾸렸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협회는 국가대표만 국제 대회 출전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자 28세, 여자 27세) 이상이면 태극 마크를 달지 않아도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다.

문체부는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 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데 배드민턴만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제한 폐지의 정당성을 밝혔다.

또 문체부는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은 기존의 '직업 행사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대표가 자비로 국제 대회를 경험하고 경기력을 강화할 기회조차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 선수가 '세계 랭킹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음에도 협회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시정을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개인 후원도 허용된다. 문체부는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협회와 후원사 간 협의가 미온적이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협회는 기존 후원사 계약이 종료되는 내 3월 이후 선수의 권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는 계약 종료 전에도 선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규정대로 조치하라고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협회는 국가대표 새벽 운동 폐지, 선수가 원할 경우 개인 트레이너 허용, 외출과 외박 제한 철폐 등의 조치도 내놨다. 보조금 환수는 물론 공직 유관 단체 신청을 통한 직접 감사(내년 상반기) 등으로 협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보조금법 위반의 논란이 있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김 회장의 주도하에 지난해 후원사와 협회 직원들 몰래 추가로 물품을 받는 1억5000만원 상당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 후원 물품은 임의 배분됐다. 올해는 1억4000만원 후원 물품 서면 계약을 맺으면서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문체부는 "지난 9월26일 조사를 거부한 김 회장을 제외한 협회 관계자들과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 회장에게 여러 차례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진행하지 못했다"며 "김 회장에게 조사 결과 통보 후 주어지는 1개월간의 이의 신청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도를 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관리단체 지정 및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사무 검사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조사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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