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계, 윤 공천개입 의혹에 "취임 전 정치적 의견, 탄핵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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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을 짐작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녹취가 31일 공개되자 친윤석열(친윤)계는 곧장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친윤계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탄핵 사유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한 2022년 5월 9일) 그 일시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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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을 짐작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녹취가 31일 공개되자 친윤석열(친윤)계는 곧장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으로 유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같다며 탄핵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친윤계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탄핵 사유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한 2022년 5월 9일) 그 일시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습니다.
통화 이튿날인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창원의창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 씨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당선자는 대통령과 달리 공직 선거법상 당내 공천 개입이 금지된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사례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다 전달을 하고 또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경선 리스트까지 보냈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권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태균 씨가 하도 요청을 하니 그냥 말씀하셨다는 것 아니냐. 실제로는 당으로부터 공천 관련해서 무슨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의견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당원이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직 후보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다.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단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된 것'이란 지적에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들도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선거 과정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전화하면 또 받아주는 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태도"라며 "그게 무슨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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