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핑계로 이웃 살해한 40대 男, 징역 30년

강지은 기자 2024. 10. 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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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뉴스1

층간 소음을 핑계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임모(4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 6월 2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인 5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아랫층에서 유발하는 소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임씨와 함께 살던 그의 부모나 이웃들은 “층간 소음 등의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피고인은 당일 만난 피해자가 단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여성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옆구리 등에 칼을 맞고 집으로 피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수회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피고인을 살해하는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묻지마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평소 아랫집이 고의로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할 계획을 세웠고, 범행 2주 전에도 아랫집을 한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할 흉기도 미리 구매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 임씨는 옥상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여성의 가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공격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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