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태아 살아있었다···살인 혐의 단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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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상 출생한 태아가 의료진에게 방치돼 사망에 이른 정황을 포착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분만한 태아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료진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낙태 수술을 집행한 의료진이) 살아서 나온 아기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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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출생 후 방치해 사망하게 한 정황 포착"
‘36주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상 출생한 태아가 의료진에게 방치돼 사망에 이른 정황을 포착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분만한 태아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료진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낙태 수술을 집행한 의료진이) 살아서 나온 아기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진이 갓 출산한 아기를 대상으로 필요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아기가 방치 끝에 사망하자 화장을 대행해 준 사람에게 사체를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출산 직전 태아가 건강했다는 진료 내역 역시 태아가 정상 출생한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확보한 초진 병원 두 곳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임신 36주 차였으며, 아기가 건강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산모 A 씨는 낙태 수술을 받기 불과 며칠 전 해당 병원들을 찾아갔지만 낙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지인이 소개해 준 브로커를 통해 문제의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방문 당일 어렵게 구한 900만 원으로 수술 비용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후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집도의 심 모 씨와 병원장 윤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4일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진술이 일관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해 준 브로커는 다른 산모에게도 알선한 정황이 확인돼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태아 시신 화장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장에 사전 신고가 있었는지 등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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