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앞산 캠핑장 조성 과정에 건축법 다수 위반(종합)

박세진 2024. 10. 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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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이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건축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1일 대구 남구 캠핑장 내 숙박시설 설치 및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남구청은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에 설치 불가능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한 숙박시설을 설치했다.

앞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지난해 7월 남구청의 앞산 캠핑장 건축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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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적발 "징계 권고"…남구청 "관련부서 협의, 향후 계획 예정"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남구청이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건축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1일 대구 남구 캠핑장 내 숙박시설 설치 및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남구청은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에 설치 불가능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한 숙박시설을 설치했다.

건축법상 근린공원에는 주재료가 천막(텐트)형인 야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남구청은 외부에서 시설을 제작해 캠핑장 부지에 설치하면 영구 정착된 것이 아니어서 숙박시설로 볼 수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기도 했다.

앞산 캠핑장 시설물 [감사원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또 남구청은 준불연단열재를 야영시설에 설치하도록 한 설계서와 다르게 일반단열재가 설치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했다.

시공사 측은 석고보드가 준불연재료여서 일반 단열재에 석고보드 1장을 부착하면 준불연단열재 성능을 만족할 것이라고 임의로 결론냈다.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천체 관측시설과 반려동물놀이터를 설치한 사실도 지적됐다.

남구청은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계획을 대구시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캠핑장 면적을 925㎡ 늘리기도 했다.

건축법상 야영장 시설이 들어선 곳의 바닥면적은 300㎡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앞산 캠핑장은 바닥면적이 730㎡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관련 직원들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또 남구청에는 관련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야영시설 재시공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를 수용한 남구청은 야영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출입통제 [촬영 윤관식]

앞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지난해 7월 남구청의 앞산 캠핑장 건축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당시 사업비가 당초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늘어난 사실도 알려져 의혹이 증폭됐다.

감사 결과 최종 사업비는 83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청은 지난해 5월 앞산 캠핑장 준공을 하고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개장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다.

준공 후 매달 유지관리, 전기료 등으로 250만∼27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받았다.

남구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남구청은 또 행정안전부 주관 '일자리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조사 등 없이 54억원을 들여 부지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소음, 일조권 침해 우려 등에 제기돼 1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해당 사업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직원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업무를 맡겨 특혜를 줬으며 이로 인해 용역 결과도 부실하게 나왔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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