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간첩법 체포된 첫 한국인, ‘무죄판결 가능성’ 희박한 이유[송현서의 디테일]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 A씨가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가운데, 현지 재판의 과정과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9일 과거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스카우트를 통해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해 일했던 한국 교민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반간첩법 시행 후 한국 국민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 기술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A씨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로 반간첩법에 적용돼 체포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현지 기업인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반간첩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A씨는 한국 기업에 다니다 중국 기업에 스카우트된 만큼 엄밀히 따지면 중국 기업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수많은 경제 및 기술 관련 인력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 사례 살펴보니 ‘무죄판결’ 사례 거의 없어
한국 국민이 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중국이 2014년 방첩법 시행 이후 수많은 외국인이 관련 혐의로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올해 초에는 중국에서 40년 동안 근무한 영국인 기업가가 해외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5년 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홍콩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가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기도 했다.
중국이 2014년 이후 방첩법을 적용해 체포한 일본인은 무려 17명에 달한다. 이중 6명은 형기를 마치고 귀국했고, 5명은 중도 석방돼 귀국했지만 1명은 복역 중 사망했다. 여전히 5명은 중국 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019년 후난성에서 구속된 50대 일본인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문제는 재판이 비공개로 열리면서 해당 일본인이 어떤 경위로 구속됐고, 중국 당국이 어떤 행위를 위법이라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중국이 자국인을 체포하고 재판함에 있어서 투명해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여전히 중국 당국은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속된 일본인 17명 중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일단 중국에서 반간첩법 혐의로 기소되면 유죄판결을 받고, 이후 외교적 협상 등의 경로를 통해야만 중도 석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인 체포 배경에 깔린 반도체 전쟁
외신들은 A씨 체포가 중국 당국의 ‘반도체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한국에서 적발된 첨단기술 유출 사건 12건 중 10건이 중국과 관련돼 있었다”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단속 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됐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A씨의 구속은 중국이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한 한국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SCMP는 “이번 사건은 중국이 미국과 기술 전쟁을 포함해 서방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첩 활동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반도체를 두고 미국을 둘러싼 서방과 중국의 ‘전쟁’이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A씨와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FT에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과 관련한 이런 종류의 산업 스파이 사건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크다”며 “두 나라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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