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도 농촌 체류형쉼터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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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로 도입하는 농촌 체류형쉼터를 도심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농민들은 "1971년부터 논밭과 임야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창고 한 칸 맘대로 짓지 못하는 등 엄청난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왔다"며 "영구건축물이 아닌 체류형쉼터 만이라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마당에 그보다 오랜 세월 불이익을 당해온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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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인 체류형 쉼터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차별"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로 도입하는 농촌 체류형쉼터를 도심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농민들은 "1971년부터 논밭과 임야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창고 한 칸 맘대로 짓지 못하는 등 엄청난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왔다"며 "영구건축물이 아닌 체류형쉼터 만이라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농지 소유자는 누구나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의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체류형쉼터는 연면적 20㎡(6평) 이내인 기존의 농막보다 진일보한 공간으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을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체류형쉼터의 사용 연한을 12년으로 정했으나 농민과 주말 체험 영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여론을 반영, 지자체가 조례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이와 관련, 대도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에도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 동구 산내동 이모씨(71)는 "정부가 소멸 위기의 농촌에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쉼터에서 숙박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린벨트에도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마당에 그보다 오랜 세월 불이익을 당해온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모두 가설건축물"이라며 "개발제한구역에 농막을 허용해왔으니 그것을 좀 개선한 체류형쉼터도 당연히 설치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농업진흥지역보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주들이 훨씬 더 심한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23만개로 추정되는 기존 농막의 경우 유예 기간인 3년 안에 기준을 갖추면 쉼터 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쉼터는 영농편의 제공과 농촌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쉼터를 허용하려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관련 규정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개발제한구역에 쉼터를 허용하는 것은 개발행위를 막고 방지하려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정 취지에 배치된다"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은 영농에 도움이 되고 주거가 아닌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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