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절' 초진 기록상 출산 전까지 건강...경찰, 살인 혐의 정황 확인

박준우 2024. 10.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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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건강하다"...초진 기록 확보
"신생아 태어나면 필요한 의료조치 없었다"





〈JTBC 뉴스룸〉 캡처


'36주 임신중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출산 직전까지 태아가 건강한 상태로 살아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3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산모가 방문했던 지방 소재의 병원 2곳의 진료 내용을 확인한 결과 "특이소견 없이 태아가 건강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의료자문 결과도 아기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산모 A씨는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에 나온 병원들에서 실제로 초진을 받았고, 초진 기록상에는 태아가 건강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의 지인이 연결해준 브로커를 통해 병원을 소개 받아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해당 병원에 방문한 당일 수술 비용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은 병원 의료진 6명으로부터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 후 신생아에 대해서 해야 할 의료 행위가 있다”면서 “출산이 목적이 아니니까 생존한 신생아에 대해서 의료행위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기가 태어난 후 울음소리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의료진의 진술이 다르다"며 "만약 아기가 죽어서 나왔다면 긴급 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것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은 병원장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브로커가 A씨 외에 다른 산모들에게도 해당 병원을 소개해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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