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방안 마련…"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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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송은 심급별로 대법원 규칙에서 인정한 변호사 보수액 범위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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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는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징계나 수사 또는 소송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고, 소송지원 대상을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적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에 한해 500만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소송은 심급별로 대법원 규칙에서 인정한 변호사 보수액 범위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이 시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안동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는 만큼,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을 설정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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