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 방문·재택 진료법' 대표 발의

이대현 기자 2024. 10. 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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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두고 농어촌 지역의 의료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은 정기 검진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엄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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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 배치, 방문·진료 허용
엄태영 의원.2024.10.31/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전국의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두고 농어촌 지역의 의료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은 정기 검진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엄 의원은 지적했다.

엄 의원은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일수록 꼭 필요한 법"이라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민들이 직접 보건진료소를 찾아 진료받거나 방문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진료소에 의사가 있으면 지방 도시의 부족한 의료 자원을 확보하고, 고령층의 의료 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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