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초등생 참변' 후방 카메라만 봤더라면…운전자 과실 인정

유영규 기자 2024. 10. 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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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는 공간에 과자를 놓고 있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다 초등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31일)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20분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 중 뒤에서 걸어오던 초등생 B(7)양을 못 보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B양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혼자 차량을 몰던 A 씨는 차도에서 인도로 직진 후 분리수거장 쪽으로 후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초기 차량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이후 차량에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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